(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무역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 S사가 다른 국내 중소기업 T사를 상대로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T사에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S사는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광학 설계 관련 영업비밀로 만든 교환렌즈 제품을 수출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T사는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이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영입해 2014년 8월 설립한 회사로, S사의 광학 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해 생산한 교환렌즈를 폴란드 등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무역위는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해 10개월 만에 이번 판정을 내린 점에 주목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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