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 중단해야"

입력 2017-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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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 중단해야"

전교조 "교육감 직권 철회 가능"…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잇달아 진행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교조 경기지부 안산지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검찰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차례로 징계위를 개최하고 있다.

검찰 처분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87명이며 이 가운데 5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3명은 불문, 2명은 보류 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문은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종결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지만 전교조는 징계위 개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이번 시국선언 동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징계절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육기관 등의 장(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한다면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감의 판단"이라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

이날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규탄시위를 가진 전교조 안산지회는 "희생 아이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산에서 징계위가 열려 더 아프다"며 "지금이라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더는 규정과 절차라는 명목으로 희생 아이들과 유족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절차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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