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17일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하러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의정부장애인차별철페연대 이경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장애활동지원 등급심사 제도개선, 장애등급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보조 예산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벌금탄압이 거세져 매년 2천만원이 넘는 벌금이 확정되고 있다"며 "벌금을 내지 못한 수십명의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수배 조치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회견을 마치고 나서 벌금 10만원을 1일 노역으로 환산한 노역형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