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로 출석하라고 김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변호사와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검증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 추진단 인사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 얼마나 교감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기소 하고 제보자료를 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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