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갑질 대책] 브랜드에 먹칠한 본부 임원, 가맹점에 손해배상

입력 2017-07-18 12:00   수정 2017-07-18 13:05

[가맹갑질 대책] 브랜드에 먹칠한 본부 임원, 가맹점에 손해배상

가맹금 기준되는 필수품 마진 공개…제휴할인 등 가맹점 동의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유명 죽 브랜드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유례가 없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 반찬'이라며 가맹점에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본죽이 가맹점을 상대로 식자재 가치를 '뻥튀기'한 것은 식자재 등 필수품목에 마진을 얹어 가맹금을 받는 가맹사업 구조와 무관치 않다.

본죽 사례처럼 필수품목 가격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필수품목의 마진규모는 베일에 싸여있다.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대형 외식업종 가맹본부를 시작으로 필수물품 마진규모 등이 상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의 임금 부담이 커지면 가맹점주가 가맹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반드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이 담겼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과 관련해 공개되는 정보가 외국보다 적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가맹금을 걷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자재 등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가격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마진규모나 심지어 마진을 부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에서 발생하는 이윤 등도 가맹점주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연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이 포함된다.

가맹본부 등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인테리어 시공·감리, 필수물품의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하면 이들의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게 해 부당지원 행위의 '싹'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가맹 '갑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외식업종은 대형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별 필수물품의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매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 인건비 지원 등 항목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6.94%로 다른 가맹점 평균 18.38%보다 낮다.

가맹본부나 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본부 사주들의 일탈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촉발해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뒤 열흘 동안의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 대비 최대 40%나 급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대책은 가맹본부 사주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아무 잘못이 없는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구제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뒤 기존 가맹계약서도 바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갱신을 권장할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더라도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 압박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 횟수 등도 정보공개서에 공개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점포환경개선공사를 한 경우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비용 분담절차도 간소화한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가맹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되며 가맹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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