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홍수피해 복구용 측량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7-07-18 08:46  

세종시, 홍수피해 복구용 측량수수료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훼손된 주택·토지 복구용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학 시 토지정보과장은 "홍수피해 복구 시 토지와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선 지적현황측량을 비롯해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044-300-2952,044-300-8871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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