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고려"…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태' 때 회사 측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년 6개월 복역했던 조계륭(63)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이번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의 두 차에 탄 운전자들과 동승자 총 3명이 최대 3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조 전 사장은 3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같은 해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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