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사 대표 A(55)씨를 18일 구속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근로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5억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해 말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올해 5월 폐업 직전까지 자신의 월급 2천500만원은 꼬박꼬박 받았고, 접대비와 유흥비로 1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고 대전노동청은 전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도주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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