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생모델 추진…일단 자발적 변화 유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고 반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안' 발표 브리핑에서 "국민과 가맹점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생의 프랜차이즈 모델 추진과 관련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론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 이양 방침을 천명하며 법 집행 안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서울시·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근절대책 가운데 8개가 법률 개정사항이다. 국회 문턱을 넘을 복안은 무엇인가.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본다. 모두가 한 번에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 특히 정무위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선별해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 다음 주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상정할 계획인가.
▲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8∼9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개정을 마치려고 한다.
-- 가맹점주와 점주들이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 모델 등 상생모델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관련 연구를 참조하면서 일단 한국의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서,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 이양 방침을 밝혔다. 과거에도 지자체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래서 서울시·경기도와 실무 협의와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지자체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MOU는 법 집행의 안정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당연히 사후 관리를 할 것이다.
-- 필수품목 정보 공개를 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다.
▲ 충분히 고민할 문제다. 대중적으로 공개될 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개할 부분, 범위를 정해서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가맹 관련 분쟁은 급증하는데 공정위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 가맹거래과 민원이 한해에 50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본부 가맹거래과 직원은 8명이다. 최근에 현재 가맹거래과 인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본부 인원과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일부 전환해서 가맹거래과에 추가 배치했다.
--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은?
▲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다. 일률 적용을 하지 않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탄력 운용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 모든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바를 더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기에 가맹점주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한 원인이 됐다.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