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男 투신 소동…'산재보상' 불만(종합)

입력 2017-07-18 15:17  

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男 투신 소동…'산재보상' 불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8일 오후 1시 43분께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옥상에서 민모(53)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민씨를 설득하면서 법원 주차장 지상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구조 작업에 들어가 오후 2시 17분께 옥상 난간에 있던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민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 생긴 질병에 대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처우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직접 배포한 전단에서 "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을 얻어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공단 측은 일을 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아닌 병원에 간 날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평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대우를 비판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건조물침입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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