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주차된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주차사고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교통계에서 일하던 경찰관 6명이 전담팀에 배치됐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주차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추적, 검거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사고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담팀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경미한 물피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엔 불기소 처분돼 처벌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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