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0억원 추가 주식 매입 추진 비율 7.8% 예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에 대해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초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천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낸 뒤 같은 달 30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요금 인상 전에 먼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도와 제주항공이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 등에 대해 도와 협의 후 시행하게 됐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협약서의 협의는 합의 사항이 아니며 항공료 인상 금지청구권까지 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도의 소송을 기각했다.
도는 1심 패소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도는 또 오는 20일 열리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항공 주식 배당금 10억643만원을 다시 주식 2만6천주로 매입하는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지난 5월 도에 배당금을 이같이 지급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배당금 4억원을 받고서 제주항공 주식 1만2천875주를 사들여 보유주식 지분을 7.66%(201만2천875주)로 끌어 올렸다.
도가 새롭게 주식을 매입하면 보유 주식비율은 7.8%(203만8천875주)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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