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비정한 아버지 무기징역

입력 2017-07-18 17:30  

2살 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비정한 아버지 무기징역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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