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허철호 지청장)은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안모(4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58)씨 등 의사와 한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열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안 씨 등 3명은 사채빚에 시달리던 한의사 명의를 빌려 창원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해당 한의사는 서류상으로는 병원 운영자지만 실제로는 안 씨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했다.
이 병원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모(55) 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내에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번갈아 운영하며 요양급여 27억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박모(57)씨는 브로커를 통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설립해 201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자신과 가족, 아는 사람을 병원직원으로 올려 매달 월급을 타고 법인 운영자금 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김모(50)씨가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를 고용하고 일반인을 사무장으로 앉힌 후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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