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협약 해지금 2천148억 청구

입력 2017-07-18 17:05  

의정부경전철 협약 해지금 2천148억 청구

의정부시 "민사소송서 지급 여부 가릴 것"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 관재인이 협약 해지금으로 2천148억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재인에 의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파산 관재인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파산 관재인은 시로부터 협약 해지금을 받으면 우선 금융기관 빚 1천350억원을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은 출자사가 지분에 따라 나눌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GS건설이 지분 47%, 고려개발 19%, 한일건설 13%, 이수건설 7%, LS산전·시스트라 각 5%, 유니슨 4% 등 7개 기업이다.

그러나 시는 협약 해지 책임이 경전철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파산 관재인이 청구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한 결과 협약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시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지금 지급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경전철 사업자 역시 시가 기한 내 해지금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전철 관계자는 "시가 파산 선고 전부터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 온 만큼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파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자가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가 관리하게 됐다.

현재 시는 대체 사업자 선정에 무게를 두고 경전철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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