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내용 포함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내일 발표
"새 헌법에 직접민주제 활성화 촉진 방안 반영돼야" 한 목소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민주도형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청주에서 전국 첫 순회 토론을 한 것을 시작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충청지역 일간지인 중부매일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 차원의 첫 순회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대신해 기조 강연자로 나선 전준경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과 5개의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 480개 세부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실행에 옮길 5개년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 보좌역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 부처의 제안 등을 모체로 한 100대 국정 과제에는 지방분권 관련 4개 과제가 포함됐고, 관련 세부과제는 총 15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문 대통령이 시·도 단체장 간담회를 두고 제2국무회의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겠다는 마음 속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관련 4개 국정 과제는 개헌논의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대 국정 과제 관련 상세한 정보는 내일 오후에 있을 국정기획자문의의 국민대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과세권 부여 등 직접민주제 활성화 촉진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기우(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입법권, 법률제정권 및 변형입법권, 지방재정·과세권의 헌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호(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 대전대 교수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는 무늬만 직접민주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임병운(충북도의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은 "협상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전국 시·도의회 개헌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새 개헌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권 강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영경 충북 여성정책포럼 대표는 "현행 헌법은 기회의 균등, 형식적 평등권 관점에서 소극적인 의미인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 평등을 국가목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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