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여제 이상화 소속팀 해체?…감사원 "빙상단 지원 위배행위"

입력 2017-07-18 20:22  

빙속여제 이상화 소속팀 해체?…감사원 "빙상단 지원 위배행위"

감사원 "스포츠토토 사업금, 야구·축구 등에만 써야"

문체부 소명 절차 착수…"평창올림픽 전에 해체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감사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요구 통보 처분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빙속여제' 이상화(28)가 속한 팀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원금이 끊기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약 200여 일 앞두고 빙상계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위탁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발행대상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공단은 집행대상이 아닌 빙상단에 창단 운영비로 약 34억원을 지원해 기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관련자 3명에 관해 징계요구를 했으며, 1명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통보 조처를 내렸다.

문체부는 감사원의 조처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법령에 명시된 종목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특히 공단은 빙상과 휠체어 테니스, 여자 축구 등 소외 종목에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라고 항변했다.

문체부의 소명 절차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명 절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무적 상태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조치가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y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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