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산부인과 의사가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전문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조제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4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의사 장씨에게서 배란유도제 등을 받아서 환자에게 판 무자격 업체대표 민모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약 약 2천760만원어치를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란유도제는 오남용 할 경우 난소 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택임신시술'(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을 하고자 민씨를 통해 불법 유통된 배란유도제 등을 사용한 일부 환자가 자궁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이렇게 알선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씨로부터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팔았다.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민씨로부터 배란유도제를 구매한 일부 환자가 피해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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