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 성과…성립률 50% 육박

입력 2017-07-19 12:00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 성과…성립률 50% 육박

"신뢰성 있는 조정 결과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B사는 권리 침해를 부인했다.

A사는 형사 고소(경찰, 검찰), 권리 범위 확인심판(특허심판원)을 신청해 분쟁을 시작했고, B사도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특허심판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3년간 지속하고 경찰, 검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소명해야 한다.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해야 해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침해 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리되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법원)으로 또다시 다퉈야 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최근 주목받는다.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천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3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전문가들과의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끌어내는 셈이다.

분쟁조정위는 1995년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해 처리했다.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올해는 6월까지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 5건을 제외하고 21건 중 10건의 조정이 성립돼 47.6%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민사 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조정제도를 홍보하면서,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을 쏟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소송이나 심판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ip.adr@korea.kr)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670-9779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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