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8월 군의회에서 심의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25% 인상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상군경에게도 월 3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몰군경 유족(월 5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개정조례안은 관내 월남참전유공자 212명, 공상군경 58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개정조례안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합천군 측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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