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어떻게 되나

입력 2017-07-19 10:02   수정 2017-07-19 10:27

기사회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어떻게 되나

후속 절차 지연에 찬·반 신경전 가열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무산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후속 절차가 지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행심위 결정 이후 찬반 의견 대립과 신경전이 가열되는 데다가 반대단체의 반발과 대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9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재추진 길이 열렸으나 이후 한 달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모호해 문화재현상변경안 처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 이번 결정과 관련, 행정심판법 49조에 규정된 '지체 없는 처분'의 시한에 대한 해석을 중앙행심위에 의뢰하는 한편 52조에 규정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조언을 법조계로부터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늦어도 21일까지는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설악원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이 재심의를 거쳐 다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양양군은 재심의 없이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이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 양양군은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대로 허용하면 재심의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없이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해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비롯해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아 있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고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사업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가 그동안 제기된 다수의 고발과 소송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후속 절차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고발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감지된 신임 환경부장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에 대한 후속 절차가 이처럼 지연되자 관련 단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등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다시 열어 재차 부결시켜야 한다"고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도 국립공원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푸른 바다를 보며 감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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