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방지법' 만들어진다…부정축재 범죄수익 환수

입력 2017-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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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방지법' 만들어진다…부정축재 범죄수익 환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법률 제정 지원·검찰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최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원이고, 최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천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각에선 최씨가 해외에 최고 수조 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이미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0명이 모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이 공개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압수수색검증 등의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범죄수익환수 업무와 관련한 인력 확충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전담 검사·수사관 양성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설치돼 있다.

이미 지난 4일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봉 차장은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며 환수 강화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조치로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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