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은경 기자 =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 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 명)에서 2022년 2.3%(21만 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천200개를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2천 개에서 2022년 11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D 지원 확대로는 일자리 6만5천 개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육성으로는 일자리 5천 개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로 한국을 바꾸기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한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가 5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기술창업자 5만6천 명을 육성해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창업자 5만6만 명, 재창업자 5천500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입지 등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더해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내몰림도 방지한다.
정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5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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