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민간 주도로 진상 밝힌다

입력 2017-07-19 12:00   수정 2017-07-19 14:33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민간 주도로 진상 밝힌다

경찰개혁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경찰에 권고…경찰 수용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진술녹음녹화제도·장기수사 일몰제도 시행키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포함,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간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4건으로 구성된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진압,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2004년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시위진압뿐 아니라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권이 남용돼 인권침해를 빚은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진상조사위는 9∼1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과 개혁위가 협의를 거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두고 경찰로부터 독립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은 물론 당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재발방지책을 마련, 경찰에 권고한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격 수용해 오는 8월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내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조사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요 시국사건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찰개혁위 위원장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제도를 만들어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3가지 제도개혁안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정식 수사는 물론 사전 내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소통 기회를 보장하는 등 방안이 포함됐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회유나 자백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내사·수사가 장기화하면 대상자에게 지나친 고통이 가해진다고 보고 내사는 6개월, 기획(인지)수사는 1년이 지나면 사건을 종결하는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진술녹화·녹음제도와 장기수사 일몰제 도입에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 4건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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