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미래부 세종시로 이전…국회분원 설치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행자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2국무회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헌법 개정 시 제2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기로 했다.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권한 이양에 나선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지자체와 사무 배분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담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무 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 의회 의장 인사권제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작업도 추진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에 기초하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 구조로 순차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늘려 재정분권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핵심정책과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등이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과 지위가 강화되며 지방 공공기관의 행·재정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읍·면·동 단위의 행정기능과 인력은 주민 시각에서 개편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을 비롯해 본청의 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이 읍·면·동 행정기능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스마트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통·반장 선출, 주민 공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서명이 도입된다. 전기와 수도, 통신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이 처한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이 복원되고 그 위상 또한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위는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균형발전위는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내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를 시행해 성과 평가 등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행자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을 2020년 6월 조기 착공하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유치 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간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도 추진된다. 필수적인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분권 과제 및 지방이양 사무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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