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증' 이용주 의원 소환임박…檢 "이달 내 수사 마무리"(종합)

입력 2017-07-19 14:57   수정 2017-07-19 14:58

'부실검증' 이용주 의원 소환임박…檢 "이달 내 수사 마무리"(종합)

총 3건 고발돼 1건 피고발인·2건 참고인…이준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

"김성호·김인원 추가 소환 계획 없다"…국민의당 '윗선' 수사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내주 초중반께는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부실검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다른 두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남부지검에서는 국민의당과 관련한 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3건 중 한 사건의 피고발인(피의자), 나머지 2건의 참고인으로 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한 4월 24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 청탁으로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5월 3일 회견에 대해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3건이 모두 추진단에서 정보 입수·검증·발표가 이뤄져 피고발인과 참고인이 겹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거의 수사가 마무리돼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추진단 단장직을 맡으며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 소환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현역 신분이라 국회 일정도 있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러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추진단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가 직접 제보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이번 달 말 정도가 2차 만기가 될 것 같다"며 "그 이전에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사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한 김 변호사와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이유미·이준서·김인원·김성호로 이어지는 추진단 보고 라인에 따라 관련 인물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의원에게 추진단의 검증 과정과 보고 체계, 기자회견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제보 입수와 기자회견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제보 내용이 조작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대표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유미씨는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4일 구속기소 됐고, 이 전 최고위원도 이를 조장·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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