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둔 고교생 이틀간 허위 출석처리로 입건된 교사

입력 2017-07-19 14:11  

졸업 앞둔 고교생 이틀간 허위 출석처리로 입건된 교사

법정서 혐의 확정되면 재임용 기회 박탈…학교측 "기간제 교사 실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담당 학생의 이틀간 결석을 출석 처리해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돼 교육 당국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학생 출결과 학교 생활기록 등을 관리하는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허위 내용을 입력·저장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로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지난해 2월 초순 당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B군이 이틀간 무단결석했으나 NEIS에는 출석했다고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출석 일수를 바꾸거나 편의를 봐주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신규 임용 교사들이 출석 일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학생들의 출결 자료를 받아 조사했으나 제기된 의혹과 같이 조직적인 출결 조작은 증명하지 못하고 A씨만 송치했다.

경찰과 도 교육청에 따르면 B군은 학업중단 숙려기간으로 47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간 58일을 학교 수업을 받지 않아 결석 처리됐다. 여기에 문제가 된 전년 2월에 2일을 더 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학업중단 학생을 방지하려고 학교 대신 실습지 등을 가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기간 실습 교육 등의 내용을 증명하면 학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는 107일간이나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도적으로는 총 60일만 결석한 셈이다.

해당 학교는 1년간 총 수업일수 190일 중 결석 일이 64일 미만이면 졸업할 수 있어 잘못 기재된 이틀에 대해 결석 처리했더라도 B군은 졸업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입건된 교사가 B군의 중도탈락을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출결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교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NEIS 입력 당시 실수로 이런 잘못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의혹이 완전 해소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조사받는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권보호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비록 이틀가량만 잘못 입력했더라도 법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