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왜 코 푸나' 항의에 니킥 날린 관광버스 기사 실형

입력 2017-07-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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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왜 코 푸나' 항의에 니킥 날린 관광버스 기사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안에서 코를 푸는데 항의하는 고속버스 기사를 폭행한 관광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광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인삼랜드 상행선 휴게소 승무원 식당 안에서 코를 푸는 데 고속버스 기사인 B(53)씨가 "밥 먹는 식당에서 코를 풀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욕을 하며 그를 식당 앞 흡연실로 불러냈다.

이어 자신을 따라 나오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씨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9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 40분께 경남 통영 한 도로에서 C(38)씨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접촉사고가 날뻔했는데, C씨가 앞문을 열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운전석에 있던 관광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가 B씨에 대한 폭력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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