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늑장수사' 지적 적극 반박…경영비리 → 횡령자금 용처·로비
"초기부터 계좌추적·관련자 소환…작년부터 '횡령 차장' 검거 나서"
"비리경영인은 지역경제 파탄 빠뜨려…비리 있으면 빨리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제때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며 "수사가 전혀 진행 안 됐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년 2월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라면서 저희에게 자료를 이첩해왔다"며 "참고자료라는 것은 문자 그래도 수사 요청이 아닌 참고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KAI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 추적에 들어갔다"며 "일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은 2015년 5월 핵심 인사 관계자의 용역 대금 편취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2015년 6월 수사의뢰된 핵심 인사 관계자의 혐의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KAI의 차장급 직원이던 손모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원대의 용역 물량을 챙기고 이익 20억원을 직접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잠적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관계자를 검거해 관련 진술을 확보할 경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며 "저희는 연인원 10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추적 작업을 벌였고. 지금까지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온 KAI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손씨의 횡령·배임 의혹 외에도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 수집을 통해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KAI 수사의뢰를 받고도 2년 이상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하성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렸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KAI 수사로 방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업 수사는 늘 신속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최소한에 한정해 기업 불편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상 비리가 발견된다면 문제점을 신속히 지적하고 한 줌의 의혹도 받지 않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비리경영인은 기업과 지역 경제를 공동운명체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파탄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만약 비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지역의 중추로서 KAI가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 용역 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경영 관련 의혹 사항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성용 대표의 연임 및 제품 수주와 관련해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KAI의 경영비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언론에 나오는 (하 대표의) 연임 (로비) 이런 건 다음 문제라고 보셔야 할 듯하다"며 "일단은 경영상 비리가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가 직원 복지용으로 사들인 상품권 수억원 어치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용처 수사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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