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수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이전지 분양과정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약사법 위반)로 진주지역 모 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42) 씨, 개발공사 직원 B(47) 씨, 의약품 도매상 C(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3명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5억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 납품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과정에 분양심사 통과 요령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B씨에게 사례비 조로 1천만원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C씨는 A씨에게 201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억4천900만원을 줬으며, 또다른 의약품 도매상 2명은 각각 1억4천500만원과 4천75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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