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중단하라"

입력 2017-07-19 17:53  

참여연대 "경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경찰이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하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19일 청와대와 국회, 경찰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은 "경찰이 시위 해산 용도로 살수차를 사용할 때 시민이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직사살수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수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살수차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제한'에 비해 '금지'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도시가 마비될 정도가 아니라면 교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집권화된 경찰 조직을 분권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광역 혹은 그 이하 단위의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라고 제언했다.

수사전담 경찰과 교통단속·경비 등을 수행하는 행정경찰을 분리할 것과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