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참여 허용…'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 논란 재연

입력 2017-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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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참여 허용…'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 논란 재연

"학교 밖에선 정치활동 보장 마땅"…"교단 정치화·혼란 초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논란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집회참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현을 두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계속 부딪혀왔다.

지금껏 각급 법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가를 두고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쪽에 다소 무게를 둬왔지만 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법 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교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5명의 대법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추진 방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사들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와 관련된) 글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제한받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를 수행하며' 지키면 되는 것이므로 학교 밖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국내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화와 혼란·갈등이 문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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