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소규모 사업장 41곳에 기초고용질서를 근로 감독한 결과 모두 1개 이상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소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41곳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최저 시급 준수 등을 근로 감독해 191건을 적발했다.
41개 사업장을 모두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설명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비 28곳,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7곳, 최저 시급 미준수 5곳 등이다.
최근 3년 이내 위법사항이 없어 모두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위반사항별로 7∼25일 이내 시정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박정렬 근로개선지도과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하반기에도 주유소, 미용실, 배달업, 음식점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