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재벌개혁 속도낼 듯
수직계열 구조 탓 내부거래 비중 높아…실태점검서 혐의 포착
(서울·세종=연합뉴스) 강종훈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김상조 체제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산 규모가 3조5천억원이었던 하림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천억원을 기록,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아들 김 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136480]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라며 하림그룹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공정위의 주요 관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로 가맹 프랜차이즈 갑질 대책을 쏟아낸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를 신호탄으로 재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하림그룹을 포함, 상당수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림그룹 측은 논란이 되는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편법 증여도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문제가 안됐지만 지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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