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중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비행기에서 아이가 앞좌석 등받이를 찬 것 때문에 시비가 붙자 승무원이 자신들을 강제로 쫓아냈다고 한 가족이 주장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주민인 맨디 이프라 가족은 지난 2일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제트블루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다.
이프라의 한 살짜리 딸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자리에 앉자 앞좌석 등받이를 여러 번 발로 차는 바람에 앞좌석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해당 승객은 말다툼 끝에 자리를 옮겼지만, 이어 승무원이 다가와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이프라는 주장했다.
'지금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해당 비행기는 게이트로 다시 돌아갔고 이번에는 제트블루 소속 보안요원이 나타나 짐을 들고 자신들을 강제로 쫓아냈다고 이프라는 말했다.
이프라 가족은 결국 다음날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서 타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트블루 측은 아이가 등받이를 찬 것 때문에 해당 가족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탑승을 불허한 것은 심한 말다툼으로 다른 승객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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