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미국에 손자손녀 있는 조부모는 입국 허용"

입력 2017-07-20 06:32  

美대법원 "미국에 손자손녀 있는 조부모는 입국 허용"

이슬람 6개국 대상 '반이민 행정명령' 면제범위 확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제한된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하와이 주(主) 소재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문장짜리 계류사건 명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을 뿐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데릭 왓슨 하와이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입국 제한 기준과 관련,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조부모 입국 허용 판결을 했다.

미 정부는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은 제외되자,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조부모를 비롯해 손자 손녀와 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확대 가족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6개국 출신 국민과 난민에 적용된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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