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

입력 2017-07-20 08:14  

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대한전선[001440]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 비등기임원인 박하영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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