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고압 분사' 개불 불법채취 일당 검거

입력 2017-07-20 09:22  

'바닷물 고압 분사' 개불 불법채취 일당 검거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경서는 시가 1억2천만원 어치의 개불을 불법 채취해 전국에 유통시킨 최모(35)씨 등 1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최씨 등은 최근 6개월간 대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경기 남부 해상을 돌아다니며 야간에 무허가 어선을 띄워 개불 3만5천여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형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하는 일명 '펌프망' 방법으로 개불을 포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펌프망 조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이 심야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업 의심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펌프망 조업과 유통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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