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17-07-20 09:19   수정 2017-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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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품 사면 꼭 신고하세요"

관세청,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주류의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시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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