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대형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버스업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이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천700여명을 투입, 오는 9월20일까지 2개월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운수업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사에 대한 운수회사의 '갑질' 횡포, 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 관계법령 위반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전사를 상대로 한 차량 수리비·보험료 등 대납 강요, 운전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배차간격 임의조정 등을 통한 근무 강요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최근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으로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하게 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요건 미달자의 운전사 채용, 차량검사 부실,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운전사와 차량 관리감독상 문제점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면허 부정취득, 부정한 금품수수,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경영상 각종 불법행위도 폭넓게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계의 구조적 불법행위를 발굴하고, 운수업계 종사자나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집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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