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부적격 제대혈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앞으로 처벌 강화"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연구용 제대혈을 오너 일가족에게 불법으로 시술해 홍역을 치른 차병원에서 여전히 연구용 제대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공급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차병원은 또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대혈을 공급(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차병원 외에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녹십자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이후 올해 2∼6월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했다.
탯줄에 있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 목적으로 보관해 사용된다.
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할 수 없는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일가족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과 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지만 규정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차병원과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리상의 미비점이 확인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형사처벌이나 허가 취소 외에도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도 만들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으로 공급하거나 사용, 이식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발맞춰 법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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