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미납요금 회수에 1천264원'…징수체계 수술

입력 2017-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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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미납요금 회수에 1천264원'…징수체계 수술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대상 9월 1일 시행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배보다 배꼽이 큰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자도로 3곳의 각기 다른 징수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3년간 민자도로 3곳의 미납통행료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지난해 1.26%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년간 미납통행료는 15억5천만원으로 이 중 74.7%인 11억5천900만원만 회수가 됐다.

특히 미납통행료 발생에 따른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과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난해 5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경차 통행료가 400원이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은 1천264원에 달한다.

도로 3곳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도 달랐다.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경우 3회 고지서를 발송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회만 발송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납고지서 발송을 2회로 통일했다. 또 고지가 빨리 될수록 납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고지서 발송을 미납 7일 이내에 하기로 했다.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했으나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 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5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미납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가산금·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얻어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납부방법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은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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