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의 정보와 정보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경호실의 정보공개청구 미처리와 정보목록의 부재에 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의미한다"면서 "공공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은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기한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며 "센터가 2014년 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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