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박초롱 기자 = 행정자치부의 부처명이 또다시 바뀐다. 이번엔 '행정안전부'다.
행정·자치·안전이라는 세 단어를 조합한 부처 개명은 지난 4년 사이 세 차례나 있었다. 평균 17개월마다 한 번씩 간판을 바꿔 단 셈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밖에 없다지만 개명이 유난히 잦은 편이다.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출범한 내무부와 총무처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2월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하면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0년간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로 인사(중앙인사위원회), 안전(국가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이 흡수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3월에는 '행정'과 '안전'이 자리를 바꿔 안전행정부가 됐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안전을 더 앞에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에 국민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2014년 4월 터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인사혁신처), 안전(국민안전처) 기능을 분리했다.
행자부는 다시 정부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 지방행정·세제 등 정부 서무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가 2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고, 행정자치부가 이 조직을 흡수하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부처명에 포함시켰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중앙소방본부는 외청인 소방청으로 분리한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된다.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 나머지 기능은 행정안전부 내 차관급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는다.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맡는 것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과 비슷한 체계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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