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교동창 학대·갈취 30대 징역 6년…형량 2년 가중

입력 2017-07-20 11:31   수정 2017-07-20 11:37

지적장애 고교동창 학대·갈취 30대 징역 6년…형량 2년 가중

"노예처럼 부리고도 도와주려 했다고 변명…상응한 벌 받아야"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김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빼았고 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반성해도 부족한데 아직까지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며 변명하고 있어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5천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 A씨에게 넘겨준 B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A씨는 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자 치킨집을 폐업한 뒤 2013년 4월 자신이 소개해 준 곳에서 돈을 벌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B씨와 '노예계약'까지 체결했다.

B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간 거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번 돈 8천300여만원을 A씨에게 또 뜯겼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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