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안행위는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舊) 중소기업청이 승격한 부처다.
당초 정부·여당 원안에서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안행위는 특히 부대 의견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을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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