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어린이집교사 항소심 징역4년

입력 2017-07-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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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어린이집교사 항소심 징역4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세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했다.

또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B(3)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B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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