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추천 무시 일방 인사…철회 않으면 법적 대응", 시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반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는 등 충돌 양상을 보였다.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때 의회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의회서 추천한 직원을 배제한 채 다른 직원을 발령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분개했다.
시는 지난 19일 의회사무국장(4급) 1명과 전문위원(5급) 2명 등 총 3명을 발령했다.
의회는 인사 이전 집행부 총무부서와 사전협의하면서 나름대로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시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두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로 발령했다.
시의 이런 인사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의장단은 "이번에 발령한 직원은 모두 정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요구했지만 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의장단은 오는 25일까지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인사 발령 무효가처분 신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만약 의회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시의회 최종 대응과 결과가 주목된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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