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서울중앙지검의 협조를 받아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 처리하거나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교환·자료제공 ▲ 제도 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본인확인 제도' 도입·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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