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역 돼도 도움 안돼"…집 잃은 기초수급 이재민 '막막'

입력 2017-07-20 17:40  

"재난구역 돼도 도움 안돼"…집 잃은 기초수급 이재민 '막막'

주택 파손 최고 900만원만 지원…청주 17가구 35명 망연자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집까지 무너졌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꺼진 심정이에요"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황모(76·여)씨는 지난 16일 쏟아진 사상 유례없는 기습 폭우에 큰 피해를 봤다.

이웃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은 집안을 청소하고 가구를 밖에 내다 말리는 등 침수 피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황씨는 마땅히 할 게 없다.

억수같이 내린 비로 집이 폭삭 주저앉은 탓에 청소 하고 말 것도 없는 처지가 됐다.

그는 한 달 60만∼67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돌봐 줄 자녀가 없는 홀몸 노인이기도 하다.

황씨는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니 아무런 의욕도 없다"며 눈시울을 글썽거렸다.

290.2㎜라는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 중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지 않다.

청주시에 따르면 77 가구 146명의 이재민 중 폭우로 집이 침수된 기초생활 수급자는 17가구 35명에 달한다.

이들은 학교 강당과 기숙사, 경로당, 이웃집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흥덕구 복대 1동에 사는 김모(56·여)씨도 침수 피해를 봤다.

황씨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김씨는 건물 지하에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빗물이 집 천장까지 찼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기 망정이지 늦잠이라도 잤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김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에게 대한 지원책은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전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별다른 지원책은 없다.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이 전부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청주시는 "실의에 빠진 기초생활 수급자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물품이나 수재의연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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